
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사 수사·증거 관련 조항, 형소법에서 모두 삭제해야” 오늘 토론회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주로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동수 변호사는 “형소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의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검사 수집 증거와 진술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검사 수집 증거와 진술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의 수권을 규정한 조항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감안해 폐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항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되는 사유는
当前文章:http://030n.ceyuqiao.cn/f7w/dwog.html
发布时间:12:19:40